요즘 화두인 화물자동차 안전운임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화물자동차 안전운임 제도란? 저(低)운임으로 인해 과로.과적.과속의 위험에 내몰리는 화물운송 종사자의 근로 여건을 개선하고자 화물차주가 지급받는 최소한의 운임을 공표하는 제도입니다.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신고센터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위탁을 받아 www.safetruck.go.kr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련법령은? 화물자동차 안전운임 고시는? 화물자동차 안전운임 운영지침은? 마치며.. 2022년 12월 일몰제로 해당 제도가 종료되는데 국회의 원만한 합의로 화물자동차 운전종사자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