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탐구

자동차검사(정기검사, 종합검사)

Jobloger 2022. 12. 13. 21:05

자동차 검사는 무엇일까요?

운행중인 자동차의 안전도 적합여부 및 배출가스 허용기준 준수여부 등을 확인하여 교통사고와 환경오염으로부터 국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중요한 사업입니다.

자동차 검사는 어떤 종류가 있나요?

  • 정기검사 : 신규등록 후 일정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
  • 종합검사 : 배출가스 정밀검사 시행 지역에 등록된 자동차 및 특정경유자동차에 대하여 실시하는 검사
  • 신규검사 : 신규등록을 하려는 경우 실시하는 검사
  • 튜닝검사 : 자동차관리법 제34조에 따라 자동차를 튜닝한 경우에 실시하는 검사
  • 임시검사 : 자동차관리법 또는 동법에 따른 명령이나 자동차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비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
  • 수리검사 : 전손 처리 자동차를 수리한 후 운행하려는 경우에 실시하는 검사
  • 이륜차검사 : 운행차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하기 위해 일정 기간마다 실시하는 검사
  • 택시미터 사용검정 : 택시 및 구급차의 정기검사 또는 차령연장을 위한 임시검사 시 요금미터 장치의 정확도 확인을 위해 실시하는 검사

자동차 검사는 안받았을 때 어떤 제재가 있나요?

  • 자동차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를 기간 내에 받지 아니할 경우 6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 4만원
31일째부터 매3일 초과 시 2만원씩 가산
115일 이상 60만원

자동차 검사시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 검사수수료는 부가세 포함이며, 재검사기간내 재검사수수료는 면제입니다.
  • 검사수수료 및 재검사수수료는 자동차관리법 제76조(수수료)에 따라 정하도록 되어있으며,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검사수수료는 한국교통안전공단 기준 금액이며, 지정정비사업자는 공단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종합검사시 무부하검사는 관련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 : 상시사륜 등)
  • 2020년 7월 1일부로 기본 예약할인(1,200원)이 종료되었습니다.

자동차 검사 수수료(출처 : 한국교통안전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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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검사 수수료 감면 혜택은 어떤것이 있나요?

  •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소에서는 사회공헌활동의 일환으로, 사회적약자를 대상으로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시 정상수수료의 일정비율을 감면해드립니다.(기타 감면사항과 합산 또는 중복되어 적용하지 않습니다.)
  • 접수직원에게 감면대상자임을 말씀해주시면, 전산조회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전산확인이 불가능할 경우(전산미등록, 누락 등)정상수수료가 부과되며, 수검 후 60일 이내에 전산조회가 가능한 경우(요청시점 기준) 감면액을 환불해드립니다.

자동차 검사 수수료 감면 혜택(출처 : 한국교통안전공단)

어떤 검사를 받을 수 있나요?

관능검사(출처 : 한국교통안전공단)
ABS 검사(출처 : 한국교통안전공단)
하체검사(출처 : 한국교통안전공단)
전조등 검사(출처 : 한국교통안전공단)
배출가스 검사(출처 : 한국교통안전공단)
검사결과 설명(출처 : 한국교통안전공단)

정기검사 유효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정기검사 유효기간(출처 : 한국교통안전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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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검사 대상과 유효기간은?

종합검사 대상과 유효기간(출처 : 한국교통안전공단)

종합검사는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종합검사 대상지역(출처 : 한국교통안전공단)

부적합 판정시 재검사는 언제까지 받아야 하나요?

정기검사

부적합 판정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 최고속도제한장치 관련 또는 배출가스 허용기준 위배로 인해 부적합 판정된 경우
 - 정기검사기간 전 또는 후에 정기검사를 신청한 경우
 - 검사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 그 밖의 사유로 부적합 판정된 경우

종합검사

부적합 판정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 최고속도제한장치 관련 또는 배출가스 허용기준 위배로 인해 부적합 판정된 경우
 - 종합검사기간 전 또는 후에 종합검사를 신청한 경우 검사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 그 밖의 사유로 부적합 판정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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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원하면 검사를 받을수 있나요?

다음의 경우 임시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시장·군수·구청장의 임시검사 명령에 의한 검사대상(「자동차관리법」제37조)
 - 자동차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동차
 - 「자동차관리법」제34조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튜닝한 자동차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19조 제2항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19조 제1항 제11호 및 제32조 제1항 제12호에 따른 중대한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업용 자동차

소유자의 신청에 의한 검사대상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07조에 의한 차령 연장을 하려는 경우
 - 자동차의 상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자동차소유자가 신청한 경우

자동차 검사 예약은 어디서 가능한가요?

 한국교통안전공단 사이버검사소(https://www.cyberts.kr/)에서 예약이 가능합니다. 뿐만아니라 튜닝정보나 교육관련한 정보도 알 수 있습니다.

사이버검사소(출처 : 한국교통안전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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